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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봉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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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5-27 15:43 조회1,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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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봉쇄 등 금지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해 주주총회장을 봉쇄하거나 단상을 점거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대상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 주주 입장을 막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주총장 단상 점거나 물건투척 등으로 주주 의결권을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1차례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노조는 물적분할에 반대해 파업중이며, 오는 31일 열릴 주총 저지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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