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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재소자 때린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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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7-03 16:33 조회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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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재소자 때린 2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출소를 열흘여 앞둔 지난해 10월 말쯤 동료 재소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의 충고에 B씨가 "성질 좀 그만 내라"고 한데 격분해 주먹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 집행 중 다른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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