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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술마시고 돈 안갚은 5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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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08 16:52 조회9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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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술마시고 돈 안갚은 5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주점에서 외상으로 천만원 어치가 넘는 술을 마시고 술값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4월 9일 울산의 한 주점에서 5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은 뒤 "다음달 월급날에 술값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까지 주점 3곳에서 19차례에 걸쳐 모두 천16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낼 의사가 없이 반복적으로 고가의 주류를 제공 받았다"면서 "아무런 변제 노력도 없고, 죄책감이나 반성 또한 찾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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