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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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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21 15:27 조회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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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2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2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 2명이 송금한 180여만원을 우리나라 은행에서 찾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건 만남을 하려면 미리 돈을 보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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