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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전·창업기업 특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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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7-11 17:27 조회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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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이전·창업기업 특별 지원키로

 

울산시는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과 민간 투자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 이전과 창업 유도를 위한 지원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시는 먼저, 투자촉진지구 입주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시설보조금과 입지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3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부설연구소 등의 기업에는 입지·건물 매입비와 신규채용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시 관계자는 "수소자동차와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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