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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 원생 얼굴 이불로 덮어" 보육교사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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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7-12 16:35 조회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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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자? 원생 얼굴 이불로 덮어" 보육교사 2심서 형량 늘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어린이집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얼굴을 감싸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4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울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낮잠을 자지 않는 원생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원아 2명을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명령을 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며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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