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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나?" 전 부인 살인미수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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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28 16:06 조회1,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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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를 만나?" 전 부인 살인미수 40대 징역형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고 생각해 전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0여일 전 이혼한 전 부인 39살 B씨가 자신의 짐을 챙기기 위해 집에 방문하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복부 등을 다쳐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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