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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조례안'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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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09 16:12 조회9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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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조례안' 재의 요구

 

울산시는 지난달 18일 울산시의회에서 의결한 '울산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 조례안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 조항은 제6조 제1항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검증하기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시 관계자는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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