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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울산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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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9-03 16:08 조회1,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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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울산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확대

 

이번 추석연휴기간 울산지역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전통시장 8곳 주변도로의 주정차 허용구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차 허용장소는 중구 구 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남구 신정, 야음, 수암, 야음번개시장, 그리고 울주 언양, 덕하시장 등 8곳입니다.

 

경찰은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2열 주차와 허용구역 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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