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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추행한 마사지사 1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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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9-06 16:34 조회1,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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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추행한 마사지사 1심서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마사지 손님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의 한 여성 전용 마사지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 손님 6명의 알몸과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차별적인 성추행이나 몰래카메라 촬영을 했고, 사진을 친구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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