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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만에 또 범행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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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16 16:38 조회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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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12일만에 또 범행 3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다시 금품을 훔치려고 여성이 사는 집에 잇달아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울산 동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범행대상을 옮겨 인근 주택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훔치기 위해 하루에 주택 3곳에 잇따라 침입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절도 등 처벌 전력이 많은 점과 출소한지 불과 열흘여 만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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