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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지서 생활용품 훔친 4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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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21 15:28 조회1,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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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등지서 생활용품 훔친 4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백화점과 마트에서 각종 생활용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의류와 핸드백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치고, 또다른 마트 4곳에서 잠옥과 화장품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절도전과가 9차례나 있고 실형과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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