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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법적논란 일단락.. 성공적 기업결합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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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22 11:47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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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법적논란 일단락.. 성공적 기업결합 마무리해야

 

현대중공업은 오늘 사내소식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이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위한 임시주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법적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이제 노사는 성공적인 기업결합 마무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며 "노조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사측의 물적분할 주총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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