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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주겠다" 수억 가로챈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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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06 16:50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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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주겠다" 수억 가로챈 4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 다니던 병원 직원 B씨가 환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고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한뒤 같은해 11월까지 22차례에 걸쳐 착수금 명목 등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피해를 보상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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