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추행 50대 집유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01 16:44 조회1,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적장애여성 추행 5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산책로에서 만난 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강변을 산책하다가 서너번 마주친 20대 여성 B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유인한뒤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