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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줘?" 모친에게 흉기 휘둔 3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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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01 16:44 조회1,0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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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줘?" 모친에게 흉기 휘둔 3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 마실 돈을 안 준다며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동포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2일 밤 10시쯤 경남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위험한 데다 존속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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