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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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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9-17 10:07 조회1,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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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울산시는 오늘 KTX울산역 인근에 조성 예정인 복합특화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투기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유지됩니다.

 

대상은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산 21-10번지 일대 727필지 153만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시 관계자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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