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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전 울주군의회 의장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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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8-09 16:12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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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전 울주군의회 의장 등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자리에서 인사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당인 70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전 군의회 의장 58살 B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38살 C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B씨를 돕기 위해 지난해 2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52명에게 식사와 선물 등 134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명함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B씨의 선거운동원인 C씨는 지난해 3월 경찰이 음식점 예약 장부를 압수하려고 하자 일부를 찢어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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