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9-17 10:07 조회1,184회 댓글0건

본문

KTX울산역 복합특화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울산시는 오늘 KTX울산역 인근에 조성 예정인 복합특화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투기 예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유지됩니다.

 

대상은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산 21-10번지 일대 727필지 153만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시 관계자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를 할 경우,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