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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 취소 항의하다 기물 파손한 현대차 노조간부 5명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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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9-11 16:55 조회1,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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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특근 취소 항의하다 기물 파손한 현대차 노조간부 5명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주말 특근 취소에 항의하면서 공장장실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간부 49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또 36살 B씨 등 4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현대차가 울산공장 2공장의 의장라인 주말특근을 연기하자, 항의차 공장장실을 방문해 모니터와 화분, 전화기 등 350만원 상당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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