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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50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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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9-03 16:08 조회1,0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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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5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밤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꺾고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협의 이혼한 점과 폭력 전과가 여러차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동의없이 100m 이내로 접근하지 않을 것'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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