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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안준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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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1-01 15:54 조회1,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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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안준 편의점 업주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업주 3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 경남 양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편의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 6명에게 임금 6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과 12월 근로계약을 하면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이들에게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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