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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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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15 16:01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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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내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6월 22일 밤 10시 반쯤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를 낸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20여분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돼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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