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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비 9천여만원 횡령한 간부 2명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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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1-06 15:05 조회1,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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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회비 9천여만원 횡령한 간부 2명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노조 회비를 관리하면서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조간부 49살 A씨에게 징역 1년, 그리고 38살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업체 노조 분회장인 A씨와 분회 총무부장인 B씨는 노조원 회비를 관리하면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차례에 걸쳐 9천300만원 가량을 횡령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직무상 사용인 것처럼 이체를 실행하거나 결제하고, 이를 서로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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