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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게임계정 판다" 속여 돈챙긴 2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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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21 15:36 조회1,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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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게임계정 판다" 속여 돈챙긴 20대 징역 1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인터넷에서 게임 계정이나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계정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4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비슷한 기간 중고품 거래를 하겠다며 88차례에 걸쳐 5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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