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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유통 4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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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21 15:36 조회1,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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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유통 40대 징역 1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부산 기장군의 한 해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2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7월 13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지만 단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까지 한 점과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4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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