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여고생 협박한 20대 대학생 실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09-25 16:49 조회98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 만나면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여고생 협박한 20대 대학생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여고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2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고생 B양에게 '성관계 영상이 스마트폰에 찍혔다"며 자신과 만나지 않으면 영상을 외부에 팔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해 2월 B양과 1차례 성관계했던 것을 빌미로 협박했지만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