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마약 투약·유통 40대 징역 1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21 15:36 조회1,118회 댓글0건

본문

마약 투약·유통 40대 징역 1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부산 기장군의 한 해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2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7월 13일에는 부산의 한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은 인정되지만 단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판매까지 한 점과 동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4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