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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팔아요" 돈만 챙긴 20대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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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25 16:14 조회1,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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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팔아요" 돈만 챙긴 20대 징역1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등 수법으로 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B씨에게 연락해 "22만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올 3월까지 29차례에 걸쳐 544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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