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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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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1-28 15:53 조회1,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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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신호위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쯤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60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80㎞가 넘는 주행했으며,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까지 위반해 과실이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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