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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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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1-26 15:17 조회1,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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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울산 남구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구는 다음달까지 소방시설이나 비상 소화 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운데 신속한 소방 활동이 필요한 254곳에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문구와 함께 적색 노면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노면 표시가 된 곳에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면 과태료 부과와 견인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과태료는 지난 7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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