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팔아요" 돈만 챙긴 20대 징역1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0-25 16:14 조회1,21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게임머니 팔아요" 돈만 챙긴 20대 징역1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등 수법으로 6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B씨에게 연락해 "22만원을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등 올 3월까지 29차례에 걸쳐 544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