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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흉기 든 6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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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2-03 16:00 조회1,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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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흉기 든 6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파트 주민 등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웃들에게 폭력을 일삼다가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A씨는 이웃주민 59살 B씨의 신고로 자신이 처벌받았다고 앙심을 품던 중 지난 6월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B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이웃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이나 두려움 정도가 상당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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