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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빌미로 건물주 협박 5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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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1-28 15:53 조회1,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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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빌미로 건물주 협박 50대,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부동산 불법 거래를 빌미로 건물주들을 잇달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집의 전 건물주 B씨가 임대차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빌미로 "탈세한 금액 1억2천만원을 세입자들에게 주면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겠다"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새로운 건물주인 C씨에게 건물 구매 시 '업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건물주 변경으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됐지만 차임이 인상되고 권리금도 확보하지 못한 채 건물에서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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