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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예견·고의성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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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2-02 16:37 조회1,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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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예견·고의성 없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지급해야"

 

스스로 사고를 내 다쳤더라도 부상 후유증에 대한 예견이나 고의성이 없었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행정1부는 20살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7살이던 2016년 7월 집에서 어머니·누나와 다투다 격분해 유리문을 걷어찼고, 깨진 유리 등으로 인해 대퇴부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A씨는 2017년 1월까지 병원치료를 하며 국민보험공단 요양급여 천800만원을 받았지만 이후 A씨의 부상 경위를 알게 된 공단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유리문을 걷어차는 행위를 할 당시 신경 손상을 입게 될 것까지 예견하거나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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