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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50대,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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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9-12-31 16:15 조회1,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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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50대, 징역 10개월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초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중이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36살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차량도 일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1997년 운전면허 취소 이후 무면허로 운전을 해왔고,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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