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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의무·약무 분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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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1-02 16:40 조회1,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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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의무·약무 분야 추가

 

울산시는 올해부터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사범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날로 지능화하는 사무장병원과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 등 의료·의약 관련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900여곳이 운영중이며, 최근 3년간 구·군 보건소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40여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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