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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산 언양 산불.. 실화혐의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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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6-30 15:46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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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울산 언양 산불.. 실화혐의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 인근에서 용접을 하다가 큰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의 한 암자 뒤편에서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가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화재로 산림 71.6헥타르와 주택 1채가 소실됐고, 인근주민 4700여명이 대피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없이 산림 인근에서 용접작업을 해 과실이 상당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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