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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 명의 제공한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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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1-02 16:39 조회1,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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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개통 명의 제공한 40대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대포폰 개통에 명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말쯤 "전화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와 본인 인증을 제공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제안을 받은뒤, 실제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통신사의 본인 인증 요청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통해 제공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저금리 대출의 유혹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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