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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미끼 22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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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1-20 17:58 조회1,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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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미끼 22억원 가로챈 4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0월 B씨에게 "8천만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해 한달 뒤에 수익금 포함 8천3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 등 모두 28차례에 걸쳐 2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분양권을 되판 시세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해오다가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익이 나지 않자,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징역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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