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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4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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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1-03 15:18 조회1,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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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40대 실형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천87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여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18년 9월쯤부터 1년여간 또 다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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