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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받게 해줄께" 10억 가로챈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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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2-04 16:21 조회1,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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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낙찰받게 해줄께" 10억 가로챈 50대 징역 4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부동산을 경매받아 주겠다"고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A모 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경매 대금을 주면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을 낙찰해 등기 해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1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보상되지 않은 피해가 9억원을 상회하고, 범죄전력이 10여 차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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