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운전자 등 폭행·협박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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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2-27 15:38 조회1,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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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 등 폭행·협박 50대 징역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끼어들기를 했다며 상대 운전자 등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3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뒤 운전자 42살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병원 직원과 식당 주인, 이웃 등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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