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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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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2-13 17:15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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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울산 중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중입니다.

 

A시는 어젯밤 8시쯤 울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인화물질을 방에 붓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몇분만에 꺼졌지만 아내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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