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 외압 행사' 혐의 기소 신장열 전 군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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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2-07 15:08 조회1,1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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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외압 행사' 혐의 기소 신장열 전 군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기초단체 산하기관 직원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장열 전 울주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신 전 군수는 피선거권이 상실됩니다.
신 전 군수는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초부터 2015년 말까지 친척이나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챙겨 보라"고 지시해, 3명을 공단 직원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군수가 '신경 써달라', '챙겨보라'고 말했다는 공단 간부의 진술, 그리고 군수가 공단 간부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탁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전·현직 임직원 3명과 금품을 주고 자녀 채용을 청탁한 1명 등 다른 4명에게도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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