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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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3-04 16:00 조회1,1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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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제 도입
울산시가 올해부터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합니다.
신고대상은 비상통로 확보와 불법 주정차, 노후 건축물 등 일상생활 속 위험상황으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시는 심의를 거쳐 8월과 12월 두차례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10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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