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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기록 작성해 요양급여 타낸 치과의사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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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3-16 16:21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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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료기록 작성해 요양급여 타낸 치과의사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미진료 환자가 치주염 등으로 치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5천원 가량을 받는 등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3천여 차례에 걸쳐 2천38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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