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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환자 개인정보 누설 혐의 공무원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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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3-11 16:08 조회1,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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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환자 개인정보 누설 혐의 공무원 불구속기소

 

울산지검은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공무원 58살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양산지역의 4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월 30일 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 파일을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해당 공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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