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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현산업단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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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4-09 16:46 조회1,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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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장현산업단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대 31만4천여㎡를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올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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