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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소금 뿌리고 낙서한 70대 집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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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0-04-22 17:13 조회1,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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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소금 뿌리고 낙서한 70대 집유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주택 경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소금을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웃과 주택 경계 침범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는 지난해 7월 이웃집 대문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소금을 뿌리고,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웃집 대문 지붕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문·담장 경계 분쟁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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